9월 10일부로 정규직은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되었는데 인수인계 겸 세무업무 때문에 퇴직 다음날부터 하루 2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 알바일수는 한달로 따지면 20일 안될거같고 시간은 하루2시간정돈데 취업으로 간주될까요? 실업급여는 9월 18일에 신청했어요. 10월2일 집체교육받으러 가는데 그럼 1차 실업인정신청일때 이거 그대로 기재하면 되나요?그리고 공무원 최종합격후 임용대기중이고 내년 8월까지 미뤄질수도 있는 상황이라 재취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업급여신청 자체에 문제는 없는거죠?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말씀 드리진 않았습니다..
알바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알리고 이야기받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