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4 [익명]

타오바오에서 직구한 후 배송조회가 수입신고로 뜰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X) 제목 그대로 타오바오에서 3개의 화장품(하이라이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과 2종 아이브러쉬로 총

제목 그대로 타오바오에서 3개의 화장품(하이라이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과 2종 아이브러쉬로 총 합쳐서 6천원~7천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군산항까지 온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처음으로 수입신고가 떠서요;; 판매할 생각도 없고 제가 쓸 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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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판매 목적이 아니어도 관세청 시스템상 자동으로 ‘수입신고’ 단계가 뜨게 됩니다

특히 화장품·식품처럼 식약처·관세청 관리 품목은 금액이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신고 절차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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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 목적이고 총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중국 직구는 200달러 이하)라면 면세 범위라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7천 원 정도라면 한참 밑이라 세금 걱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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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화장품은 개인당 6개 품목까지(동일 품목 2개 이하 권장)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총 5개 품목이라서 문제없이 통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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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가 “수입신고” 이후에 통관 완료로 바뀌고 택배사에 인계되면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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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하실 일은 없고, 혹시 세관에서 확인 연락이 온다면 개인 사용 목적이며 소액 구매했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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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세금 없음 (금액 적음)

  • 수량 제한 내라서 통관 가능

  • 별도 조치 불필요 (연락 오면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만 답변)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통관 완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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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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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포디움익스프레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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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odium12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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