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구축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이며, 가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매도인의 일정에 맞춰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잔금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특약을 두었습니다.다만 계약서 특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인테리어 기간 발생하는 하자는 매수자부담.”또한, 인테리어를 잔금 이후에 진행하더라도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중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명시할 가능성 높음)이러한 특약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 중 기존 건물의 하자(예: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인 제가 일배책 보험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금전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특약 내용을 보완하여 이라는 내용을 담은 특약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나, 중개인은 현재 특약 문구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전 실측을 3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약이 있어, 이 실측 과정 중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탐지 결과, 누수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누수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안심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위와 같은 특약 조항이 매수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2) 인테리어 전 누수탐지를 통해 매도인의 하자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3) 누수 발견 시 매도인에게 수리 의무(+누수탐지비용)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4)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계약상 보호 방안관련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