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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구축 아파트 매매 시 인테리어 특약과 기존 하자 책임 분담 관련 법률 검토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이며, 가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이며, 가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매도인의 일정에 맞춰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잔금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특약을 두었습니다.다만 계약서 특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인테리어 기간 발생하는 하자는 매수자부담.”또한, 인테리어를 잔금 이후에 진행하더라도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중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명시할 가능성 높음)이러한 특약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 중 기존 건물의 하자(예: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인 제가 일배책 보험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금전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특약 내용을 보완하여 이라는 내용을 담은 특약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나, 중개인은 현재 특약 문구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전 실측을 3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약이 있어, 이 실측 과정 중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탐지 결과, 누수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누수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안심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위와 같은 특약 조항이 매수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2) 인테리어 전 누수탐지를 통해 매도인의 하자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3) 누수 발견 시 매도인에게 수리 의무(+누수탐지비용)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4)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계약상 보호 방안관련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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