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 [익명]

유학생 군대 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유학중인 05년생입니다.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졸업이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유학중인 05년생입니다.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졸업이 2029년 여름이라 그때까지 유예가 가능한 궁금합니다. 신검은 2024년 여름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 24세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별도 허가 불필요: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별도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국외에 체류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 연기: 05년생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국외 체류 자체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입영이 자동으로 연기된 상태와 같습니다.​

졸업 시점: 질문자님의 졸업 예정일이 2029년 여름이므로, 졸업할 때까지는 병무청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유학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2. 만 25세가 되는 해 (2030년 1월 1일 이후)​만약 유학 기간이 길어져서 2030년 이후에도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때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즉, 2030년 1월 15일)까지 관할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 제한 연령: 4년제 대학 기준 만 24세까지가 기본이지만, 학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 증빙 서류를 통해 1년 정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29세 범위 내).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