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
[익명]
제가 음주운전 0.11로 취소 결격1년인데 원동기면허는 6개월지나면 가능한가요?
원동기면허는 6개월지나면 가능한가요?
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엔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라도 취득할 수 없어요.
→ 1종(자동차), 2종,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모두 포함됩니다.
즉 취소 상태에서는 원동기면허만 따서 교통수단 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부 옛 정보나 인터넷 글 중에는
“1년 결격이면 원동기면허는 6개월 뒤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법 규정의 오해 또는 예전 사례에 기반한 이야기로 보통 실제 법 규정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법 규정에서는 결격기간이 끝나야 어떤 면허든 시험 응시조차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리하면
현재 음주운전으로 취소 결격 기간 1년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 6개월 뒤 원동기면허만 따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결격 기간이 끝난 뒤
→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학과 + 기능)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즉:
먼저 결격기간이 끝나야 → 어떤 종류의 면허든 응시 가능함
그 이후에 원동기면허, 자동차 면허 등 시험으로 따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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